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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점

by 대한부동산 박이사 2021. 10. 19.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조금씩 손님들을 만나다보니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이번엔 헷갈렸던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임대사업자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든 오피스텔이든 구입해서 임대를 놓게 되면

세금문제 때문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일반(개인, 법인), 간이, 면세 등등 있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사업자를 내고요,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현재 일반사업자가 있다면 '부동산업'을 업종에 추가하면 돼요.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굳이 주택에 한정을 지어 사업자를 내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 '렌트홈'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고, 모두 임대를 주고 싶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어야 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조건

 

임대수입이 나오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보증금의 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일반임대사업자와는 달리 두 가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신고를 위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매매계약서, 도장

- 등록하는 곳 :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시, 구, 군청 or 온라인 신청시 '렌트홈' 사이트 (공인인증서 필요)

- 미등록시 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어요~

2. 면세사업자 등록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 등록하는 곳 : 세무서 or 온라인 신청시 홈택스

- 이건 세금을 내야 하니~~^^

 

 

자~~ 이젠 말로 길게 하지 않고 표로 알기 쉽게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 범위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
다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조건은 위에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임대사업등록증 X 시, 구, 군청 주택과에서 신청
(의무는 아님)
주택수 포함 여부 X O
세입자 전입 신고 X O
임대인보증보험 X 의무 : 1년마다 가입
(위반시 벌금 최대 2,000만원 또는 2년 징역형)
임차인 전세대출 X
(주거용이 아니므로)
O
의무 임대 기간 10년 10년
보증금 상한 제한 5% 5%
취득세 4.6% 4.6% (감면)
부가세 환급 환급 불가능

 

 

세금에 대한 건 뺐어요.

너무 어렵고 제가 여기에 포스팅하는 것보다 잘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만 정리하는 데도 한참 걸렸네요~

어쨌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것인지 잘 따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서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건 지혜로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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