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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부

부동산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는 얼마나 낼까요?

by 대한부동산 박이사 2021. 10. 21.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첫번째는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였죠?

오늘은 두번째, 취득 후 보유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재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를 한답니다.

저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니 내가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거죠.

재산세는 어디에 내야 하냐면요~~

지방세라 재산(주택, 건물, 토지)의 소재지인 시, 군에 납세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는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산세도 구간에 따라 세율이 있는데요~~

세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이에요.

토지와 건축물, 주택 각각 다른데요~

과세표준을 보면요~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시가표준액 x 70%

주택 (부속토지포함)주택공시가격 x 60%​​

 

 

재산세율?

이제 내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보면 되는데요~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뉘는데요,

토지는 또다시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구분이 있어요.

구분별로 세율을 보겠습니다.

 

***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

1.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2. 별도합산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3.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재산세 납부기간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도 표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 7.31.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16. ~ 9.30.  

 

재산세 미리 계산해보기

재산세는 저번 포스팅의 취득세 계산하는 곳과 좀 다른데요,,

저번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계산이 가능했는데,

재산세는 거기에 없어요.

대략적인 계산기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아마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tax.seoul.go.kr

요기 들어가시면 계산하실 수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해당 시, 군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당~^^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이번엔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역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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