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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부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내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by 대한부동산 박이사 2021. 10. 22.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최근 제 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시 매입하면서 종부세, 종부세 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부세~' 를 무서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 번째 세금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으로 이익이 생겼다~ 하면 국세청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세금을 내게 하네요.. ㅡ.ㅡ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전에는 종합토지세였는데 2005년부터 재산세로 바뀌었어요~)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라~~~ 뭐,, 이런 거죠.

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로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난번에 포스팅했고요~

 

부동산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는 얼마나 낼까요?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첫번째는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였죠? 오늘은 두번째, 취득 후 보유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을 보유

parktim.tistory.com

요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2차로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비율을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즉,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라~ 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솔직히 자산이 너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꿈쩍도 안 하신다는~~~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다면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모두 내야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되어야 낸답니다~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준을 만들어서 세율을 곱하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뭐야~~

*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에요.

주택가격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하는데요,

2021년은 95%, 22년 이후엔 100%라니 22년부터는 비율이 필요 없어지네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과세표준을 알았으니 세율을 볼까요?

 

 

종합부동산세율은 시행한 2005년부터 조금씩 올라가 현재는 21년에 개정된 세율이에요.

2021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다르게 적용했는데요,

주택의 경우 법인이 개인보다 세네요. 과세표준이 필요 없이 세율이 하나예요.

〈 개인 〉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3억원
이하
1.2% -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8% 60만원 6억원
이하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12억원 이하 2.2% 480만원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50억원 이하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94억원 이하 5.0% 9,16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94억원 초과 6.0% 18,560만원

** 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은 1주택의 거의 2배네요.

〈법인〉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3% 3억원 이하 6%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그런데 이렇게 세율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 너무 많아져서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고요,,,,

 

 

법적으로 공제할 세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부동산세액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 법정 공제세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계산해서 공제를 하면 되는데요,,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세금 계산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겠죠?

윽~~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데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입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한데요,,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면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어렵네요.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세무사님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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