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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부

부동산 세금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by 대한부동산 박이사 2021. 10. 20.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 하면서 부동산은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는 말이 사실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발생할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 매입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순서대로 공부해보려 합니다.

첫번째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면 제일 먼저 내야 하는 취득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데요, 취득세를 내게 되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들이 또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죠.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한다면 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취득세는 보통 실제 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하는데요~~

제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싸게 샀다고 좋은 건 아닌거죠.

일단 세금은 많이 내는 걸로~~ ㅎㅎ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취득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유상취득일 때 크게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하고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기에 위에서 말한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추가해서 4.6%를 내게 됩니다.

주택은 주거 안정 목적이 있기에 일반 부동산보다는 취득세율이 낮아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3%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한가지 더! 조정지역일 경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더 높아져요.

많이 보유하려고 하니 세금을 더 내는 거죠.

유상을 이야기했으니 무상도 있는데요,,,

무상이란 바로 상속 또는 증여겠죠.

요건 복잡해지니 다음에 할께요~~^^

취득세율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 부동산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농지 외 주택 6억원 이하 주택 1% 0.1% 0.2%

*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1~3% 0.1~0.3%
9억원 초과 주택 3% 0.3%
주택 외 (토지, 오피스텔, 건물 등) 4% 0.4% 0.2%
농지 3% 0.2% 0.2%

주택의 경우엔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율 ***

지역구분 주택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조정대상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1~3% 0.1~0.3% 0.2%
2주택 8% 0.4% 0.6%
3주택 이상 12% 0.4% 1%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1~3% 0.1~0.3% 0.2%
3주택 8% 0.4% 0.6%
4주택 이상 12% 0.4% 1%

* 역시 전용면적 85㎡이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면제

취득세율 자세한 건 계산기로 하셔요~~^^

너무 복잡해서 세율을 다 알고 계산하기란...ㅜㅜ

그래서 아래에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를 따로 빼놨습니당~~

 

 

​취득세 납부기간

취득세 납부 기간은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상속, 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유상취득인 경우 취득세 납부는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무상취득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계산은 어디서?

취득세는 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되긴 하지만,

취득세율이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복잡해요.

다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두가지 알려드릴께요.

1. 위택스

지방세를 내는 정부 사이트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아주 쉬워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은 이렇습니다

매입한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2. 부동산 계산기 어플

계산하기 쉽게 만든 어플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까세요.

어플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맨 아래 취득세를 누르면

위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동산 성격에 맞게 선택한 후 맨아래 (짤려서 안보여요~^^)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세액이 계산돼요.

취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계산이 되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하게 되고,

처음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보유 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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