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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부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이 필요한 이유

by 대한부동산 박이사 2021. 10. 18.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몇 달 전 손님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찾고 있어서

괜찮은 물건을 알아보고 말씀드리다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그때는 부동산과 거리가 멀어서 알아보지도 않았었죠.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려고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임대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 입니다.

 

 

임대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쉽게 말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업장에 있는 인적, 물적, 권리 등 모든 것을 포괄해서 양도양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바뀔 뿐 모든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게 지속되어야 하죠.

법인회사,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계약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이니 부동산에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약방식은 왜 생겨났을까요?

 

 

임대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취지?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매수할 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매수인은 부가세를 안 낸 것이 됩니다.

어찌 보면 안 받고 안 내고, 환급받지 않는 것이 서로 편한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것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포괄양도양수계약입니다.

즉 매도인은 부가세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양수인은 부가세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구요,

(물론 나중에 환급받지만 당장 매입할 때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양도인은 부가세로 인해 증가된 매도가를 낮출 수 있어서 좋죠.

서로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서도 좋겠죠~? 행정적인 일이 줄어드니까요...

또한, 의무임대기간인 10년,

그 10년을 매수자가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인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매도인의 임대기간도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위한 조건

 

 

1. 양도, 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1) 특히, 양도인은 일반사업자이어야 하는데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엔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2) 양수인은 일반, 간이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간이사업자가 왜 되냐고요?양수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결국 양도인, 양수인 모두 일반사업자가 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네요.

3) 한쪽이 일반사업자, 한쪽이 법인사업자이어도 가능합니다.

왜냐, 두쪽 다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이죠.

 

2.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양도양수할 때 변동 사항이 있거나 조건이 포함되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든가,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 양수한다든가,

기존 임차인을 일부 변경한다든가, 채무를 제외한다든가 하는 경우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아요.

완전히 모든 것을 그대로 양도양수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양도인에게 채무나 알지 못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답니다.

모두 다 양수되니까요. 채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단, 포괄양도양수계약 후에는 업종이나 임차인 등의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내용에 특약사항으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임을 넣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과세기관의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했지만 세무서에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아 포괄승계를 거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양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양수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죠.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으려 하니까요.

그래서 100%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과세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화된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상 임대사업시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공부하면서 썼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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