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보통 부동산을 중개하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수수료를 받아야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이 돈을 벌죠...?
수수료는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당~~
수수료는 법적(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는 강남에 있으니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주택과 오피스텔, 그 외 (토지, 상가 등)로 나누어져요~
주택과 그 외로만 나누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왜 따로 있냐~~ 면요~
주택과 그 외의 중간지점이라 따로 뺐다고 합니다.
집도 될 수 있고, 상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볼까요?
중개보수 요율 중 주택은 2021년 10월 19일자로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것으로 다시 올립니다.
매매할 때와 임대일 때 다르구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크게 보면 0.9% 이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엔 거래금액과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른 데요,
상한 요율은 매매일 때 0.7%, 임대일 때 0.6% 이에요.
오피스텔은 기준 면적이 있어서 (기준 면적은 85㎡이에요)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엔 0.9%가 상한 요율이죠.
주택과 오피스텔 외의 경우는 기준 없이 상한 요율이 0.9% 입니다~
상한 요율 그 금액 이상인지 아닌지 보시면 되고,
거래 금액이 2억 미만일 때는 한도액이 있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거래금액 산정은
매매일 경우매매 가격,
전세일 경우전세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있기 때문에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공식은~~
{보증금 + ( 월세 X 100 ) } x 요율
물론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입니다.
수수료는 언제 지급?
수수료는 보통 계약 시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요,
요즘 추세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데에 대한 보상이에요.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아까워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거래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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