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쥐뿔도 모르는데 '박이사'라는 직책으로 복부인되기 위해 부동산 일을 배우고 있어요~~ㅎㅎ
제가 이미 부동산을 주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는데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전했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알아야 하는 여러가지 지식과 함께 뉴스,, 매물도 올리려고 해요.
아!! 참!!
부동산 매물
매물은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나 다 올리고,,, 아무거나 다 올려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올려야 하고요~
매물도 공인중개사가 직접 갖고 온 것만, (즉, 주인이 직접 의뢰한 물건이라는 거죠~~)
자세한 설명!!! 으로, 직접!!! 올려야 한대요!!
이 모든 제한은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블로그, 유튜브 등등 온라인 광고까지 직접 하라는 건지.... 쯥~
대표가 왜 있고, 직원이 왜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당~~~
온라인 광고 자격~
1.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광고 가능합니다.
단,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명의로 된 온라인광고사이트와 블로그에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광고를 하면 안되는 자!! 와 벌금
- 무자격자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자 : 개업등록신청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자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보조원 : 자격증없이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무자격자와 같은 벌금을 매깁니다.
과태료 부가는 2020년 9월부터 했다고 해요~~~
중개사 정보 온라인 표시 의무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
명칭 : 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000
연락처 : 02-000-000 / 010-000-000
등록번호 : 0000-0000
대표자명 : 000
- 소속공인중개사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표시에 연락처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네요.
명칭 : 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000
연락처 : 02-000-000 / 010-000-0000
등록번호 : 0000-0000
대표자명 : 000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 : 010-000-0000
저희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 표시 의무 내용에 맞게 만들어봤어요.
연락 주실 분들은 연락주셔요~~^^
그리고,, 저처럼 복부인이 되고 싶은 분들 환영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요건 나중에 매물이 생기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함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깐요~~^^
이 명시의무가 생기기 전에는
매물도 허위로 올리고!
없는 매물도 있다고 거짓으로 올리고!
자신의 매물이 아닌데도 자기 것인양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매물을 서로 뺏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하니 명시사항을 준수해서 올려야겠죠?
대신 꼭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려야 한다는 건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제가 일하는 부동산은 온라인 광고 명시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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