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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공부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내야 한다

by 대한부동산 박이사 2021. 10. 27.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이번엔 부동산을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익을 냈으니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세율이 꽤 높아 내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낼수록 많이 번거니,, 뭐,, 행복한 고민이죠~~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공부 목적이니 부동산에 국한해서 정리해볼께요~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요,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가 난 경우에는 내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를 부동산에 국한에서 말씀드리면요~~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뭐,, 감면이고 뭐고 없을 것 같은데요?

 

 

 

양도세는 언제 납부하나?

1.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7.15.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에요.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일을 꼭 지키셔야 해요.

 

2.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단,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마쳤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좀 복잡한데요,

기본 세율도 있고, 보유기간 및 다주택 보유 등에 따라 세율이 추가되거나 달라져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여기에 표를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율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양도소득세는 혼자서 끙끙대고 계산하기 보단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확실하나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어플에서 계산해보세요.

어플은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계산기' 어플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포스팅은 요기~ 보셔요~~

 

부동산 세금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박이사에요~~ ^^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 하면서 부동산은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는 말이 사실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

parktim.tistory.com

 

 

이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윽,, 너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계산해보시고, 정확한 건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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